법조계에서 벌어지는 거짓말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내연녀의 딸을 강제추행한 A(50)씨. 추행 사실을 안 내연녀가 자신을 고소하려하자 선수를 쳤다. “내연녀가 동거중 보관하던 5천만원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거짓말로 고소했다.

당연히 A씨는 수사기관에서 무고 사실이 들통나 처벌을 받았다.

또 주부 이모(46)씨는 지난해말 불륜을 맺어오던 B(39)씨와의 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혼 위기를 모면해 볼 생각으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뒤 협박을 받고 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했다.

이씨도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올초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업소 종업원에게 구타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자신을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매를 맞았다”며 내연남을 허위 고소한 주부 등 거짓말 범죄가 줄지않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매년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사건이 줄지않고 있다”면서 “무고로 인한 수사력 낭비와 재판 불신, 피고소인의 정신적·물질적 고통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 수원지검의 전체 사건중 고소사건의 점유율은 25.2%로 전체 형사사건의 4분의1에 달했지만 이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경우는 35.4%에 불과했다.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욱 심각하다. 그나마 형사재판은 검사가 출석,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지만 민사사건의 경우는 그야말로 거짓말 경연장이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 K변호사는 “민사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이 각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제출하며 거짓말을 해대는 통에 판사가 모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일부 못된 사람들은 증인까지 매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왕정식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