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7월25일까지 한달간 다단계 등 불법화물운송과 이를 주선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7일 시에 따르면 화물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운송은 물류비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지입차주 등 화물차 운전자들에겐 실질적인 수입 감소를 가져온다.

시는 이 기간동안 민원이 제기됐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장기어음 지급, 특정주유소와 타이어업체 지정, 폐차시 프리미엄 강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겐 강력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훈기자·ch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