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인 안산 육도 주민들이 내년부터 3년간 육도태양광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안산시는 8일 도서자가발전시설관리·운영규정이 오는 8월1일 개정됨에 따라 2007년부터 3년간 육도태양광발전소 운영 결손액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육도지역 20가구(31명 주민)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도서지역에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거, 설립한 자가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영 결손액 전액을 지원해 왔으나 육도 지역과 같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2004년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집단거주 10호 이상 도서의 자가발전시설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비 결손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육도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산업자업부에 운영 결손액 지원을 건의했다.

안산/김규식기자·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