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가 주택 밀집지역에 위험물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취급소 신축을 허가해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군포소방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김모(군포시 산본동)씨가 대야미동 178 일대에 신청한 저장능력 4만ℓ의 일반 취급소(석유판매소)신축을 허가했다.

   특히 소방서측은 문제의 석유판매소는 위험물 4류에 분류되는 등유 취급소로 2종 일반주거지내에 안전거리 확보 없이 지하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하고, 큰 위험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위험이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 이모씨는 “집 대문앞에 유류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일 위험물을 안고 잠을 자는 것과 같다”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 이모씨는 “유류저장 시설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허가가 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공사중인 석유판매소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등 주택밀집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