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주위에서도 인정받아왔는데 전화 한통화에 이렇게 맥없이 당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회사원 김모(41·용인시)씨는 올초 목돈이 필요해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가 낭패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규제강화 등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공인중개사보단 인터넷이 빠르겠다 싶어 매매물건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나 그것이 화근이었다. 몇몇 관심있는 사람들이 연락해왔고 이중 자신을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라고 소개한 사람이 `제값에 빨리 처분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혼후 위자료로 물건을 사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매입하려한다는 이유도 갖다붙였다. 김씨는 기대감을 갖고 일을 진행시켰고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각종 서류대금과 계약위탁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요구했다. 순간 반신반의했으나 며칠후면 목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에 김씨는 돈을 입금시켰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나마 김씨처럼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날린 경우는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부동산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해 전재산을 일순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통상 사기꾼들은 전문적 수법으로 몇명씩 팀을 이뤄 접근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맘먹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인들이 현혹당하기 쉬운 부동산 사기 유형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별로 몇가지 정리했다.
◇“빨리 처분해주겠다”는 말에 속지말자=위의 김씨 사례처럼 목돈이나 급전이 필요해 급매물로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에 내놓았다가 휘말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사기꾼들은 급한 마음에 급매물 광고를 낸 이들의 심리를 이용, 부동산을 빨리 처분해주겠다고 속이고 접근한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다.
수개월동안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 애를 태운 이들로서는 빨리 처분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지기 십상이다. 이들은 일단 돈을 받으면 어느 순간 행방이 묘연해진다. 일부는 몇차례 더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수법에 의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 목돈을 마련해야 하거나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애를 태운 입장에서는 솔깃해지기 쉬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라지지 않는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쓸모없는 임야 등을 헐값에 구입한 뒤 부유층 고객들에게 개발예정지라며 전화로 판촉 공세를 벌여 고가에 팔아넘기는 수법이다. 주로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텔레마케팅 부동산 사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투자권유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작은 혜택을 주면서 땅을 사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개발' `~컨설팅' '~부동산정보' `~리조트' 등의 이름을 단 사무실을 차려놓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마케팅을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법인사업자등록증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개발 계획의 사실여부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관계 법규 및 법적 규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지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장 답사는 기본이다. 해당 토지를 둘러보고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도 같이 점검해봐야 한다.
특히 해당토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지않고 일단 사무실을 방문하라고 재촉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불법기획부동산업자에게 걸려들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와 언변에 압도당해 계약하기 쉽다.
◇브로커형 부동산 사기=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는게 안전하지만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중에는 악덕 중개업자도 있다. 이들의 농간에 빠지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
특히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악덕 중개업자들은 급매물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매매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치르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간 뒤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우고 잠적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된 것도 의심해야 한다. 매수직전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일 수 있으므로 일단 의심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