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각종 개발로부터 반드시 보호해야 할 광역녹지축 면적이 총 2천345.15㎢로 도 전체 면적의 23%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녹지축은 지난 2003년 제정한 `경기도 녹지보전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결정·고시하도록 돼 있고, 도와 시·군의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반영해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경기도 최대 마지노선의 녹지대'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경기도 녹지보전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광역녹지축은 서울시와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지역에 있는 `중심녹지축', 도내 보전적 가치가 높은 녹지를 환상형으로 잇는 `주녹지축', 휴전선 지역과 서해안 수변지역을 잇는 띠 모양의 `경계녹지축' 등 세가지로 분류된다.
우선 중심녹지축은 서울과 경기도의 완충역할을 해 주는 녹지대로서, 서울시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1.5㎞ 이내에 포함된 녹지로 구성돼 있다. 총 면적은 325.47㎢로 도 전체 면적의 3.2%에 달한다. 하남(50.77㎢), 광주(50.53㎢), 고양(39.08㎢), 성남(29.65㎢), 양주(26.04㎢), 의정부(21.16㎢), 과천(20.84㎢)을 비롯해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시흥, 안양, 의왕 등 15개 시(市)가 이에 해당된다. 즉,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아차산, 용마산, 검단산, 청계산, 관악산, 도덕산, 둔덕산, 망월산 등을 잇는 축이라 할 수 있다.
주녹지축은 도내 녹지 골격을 형성하는 주된 녹지로 산림녹지 뿐 아니라 환경이 우수하고 경관생태학적으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지 및 하천을 연결한 환상형 녹지대다. 총 면적은 1천632.61㎢로 도 전체 면적의 16.06%로 경기북부의 소요산, 해룡산, 명학산, 장명산, 경기동부의 관음산, 금주산, 국사봉, 추령산, 천마산, 메곡산, 양지산, 송림산, 형제봉, 경기 남서부의 경수산, 태행산, 칠보산, 수리산, 학미산, 소래산, 학운산 등을 포함한 25개 시·군이다. 경계녹지축은 휴전선 지역과 서해안 수변지역을 잇는 띠 모양의 녹지대로, 총 면적은 387.07㎢(도 전체 면적의 3.81%)다. 구체적으로는 연천군과 파주시 일대의 DMZ 구역의 선형 녹지대와 김포 문수산에서 인천 강화군을 잇는 서해안 수변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 같은 광역녹지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광역녹지축 지도'를 작성했다. /유재명기자·yjm@kyeongin.com
광역녹지축 지도 나왔다
입력 2006-08-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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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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