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포된 이행기준은 전직원이 명찰을 패용토록 하는 `행정실명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추방과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 준칙' 등으로 이용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외부인사 2명 등 제2차장 검사를 주축으로 10명의 심의위원이 제정한 이행기준은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잘못된 민원행정은 즉시 시정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견본서식 비치와 직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수사관련 서류 작성을 돕고 방문·전화·인터넷 홈페이지(http://suwon.dpo.go.kr)를 통한 불편사항 등 민원인의 의견을 경청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또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 및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