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도심권의 도시재생 계획
수원·성남·용인·부천·고양·안산·안양시 등 7개 시는 대부분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구분돼 있으며 양분된 도시형태를 이뤄 도시의 개발과
통합을 현안문제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비기본계획 마련으로 오는 2010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계기가 마련됐다.
수원시가 마련한 예정지구는 모두 29개지구에 달하고 있으며
면적만도 259만3천여㎡로 대부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자치단체중 55개 정비예정지구를 고시, 재재발예정지가
가장 많으며 면적만도 390만7천여㎡에 달한다.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38개 예정지구에 전체 면적이 50만7천400㎡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이 재건축 예정지구이다.
용인시는 17개 예정지구에 면적이 57만8천㎡로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사업으로 이뤄질 계획이며 안양시는 모두 33개
예정지구에 220만㎡의 부지로 재건축과 재재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들 지구는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정비지구가 고시되면
주민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결성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인가를 받은 후에나 시공업체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현재까지 뉴타운 개발을 위한 지구지정등의 절차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부천과 성남지역에 뉴타운 개발을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최종적으로
성남 태평지구만을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의 도시재생
수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소
74만4천여㎡, 주택재개발사업 21개소 153만8천여㎡, 주택재건축사업 2개소
9만4천여㎡, 사업유형유보구역 3개소 21만5천여㎡등 모두 259만3천여㎡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예정구역지정을 지난달 10일 통과시킴으로
써 본격적인 개발의 길을 열어줬다.
이들 정비예정지구중 뉴타운 개발을 할 곳은 1~2곳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지구중 가장 큰 지역은
매교동 일대 22만2천여㎡로 인근 2개 지구와 합해 뉴타운을 조성할 경우
10만평이상 규모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
그러나 뉴타운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 뿐 아니라 기존 (가칭)추진위원회가
추진위설립을 위해 서류를 접수해 논 상태라 뉴타운 계획을 발표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안양시의 도시재생
인구 63만의 안양시는 주택수가 14만1천301호에 이르고 주택보급률
역시 94.3%에 달한다.
안양지역에서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분포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부분
의 지역들은 경수산업도로 서측 및 구시가지인 만안구 지역에 분포돼 있다.
교통은 신시가지는 여건이 양호하나 구시가지는 일부 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에 교통량이 많이 집중되어 교통난 및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재건축 사업은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말 발표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한
기본계획에서도 주로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정비지구가 계획돼 있다.
안양시의 재개발지역 역시 밀집돼 있지 않고 분산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뉴타운 개발은 불가능하다.
시는 정비예정구역을 만안구 21개소, 동안구 12개소로 계획했다.
안양지역도 재개발지구들이 분산돼 있는 관계로 뉴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예정지구가 확정됐으며 시에서 추진위 승인을
내주고 있어 빠르면 내년초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천시의 도시재생
지난달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정비예정지구가
결정됐다. 모두 55개 예정지구가 지정됐으며
뉴타운 개발의 적합지역으로 분류돼 부천시에서도 용역을 의뢰해 3~4개소의뉴타운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확정된 예정지구는 주거환경개선 1개소
3만6천여㎡, 주택재개발 38개소 311만9천여㎡, 주택재건축 7개소
26만3천여㎡, 도시환경정비 9개소 48만7천여㎡이다.
부천시 정비예정지구의 특징은 지구들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구획이 잘돼 있어 광역적 개발 즉 뉴타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천시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뉴타운 개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가칭)재개발추진위들은 연대를 해 시에 뉴타운 개발 방침을 철회해 줄것을 요청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 재건축지구에 대한 시의 고시이후 정비업체들과 주민들은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수 절차를 끝내고 시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천시지역에서는 (가칭)추진위원회에서 시의 예정지구 고시이후
추진위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승인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라 향후 뉴타운 개발과 재개발 추진을 위한 추진위·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
또한 뉴타운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하는데 부천시가 뉴타운 개발을 위한 자금여력이 있느냐등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뉴타운2
입력 2006-09-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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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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