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의 도시재생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도시재생의 방법이 정비예정지구 38개소 모두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된다. 안산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신도시로 조성 초기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주택재건축사업외

기타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없다.

시는 오는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7개 구역을 정하고 2010년까지

2단계사업으로 21개 구역을 결정했다.

안산시의 재건축 사업측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광역적 개발인 뉴타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기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주를 이루고 단독주택단지도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모두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된다.



● 고양시의 도시재생

일산신도시와 구도심지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고양시는 모두 33개지구의

정비예정지구를 계획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8개소, 주택재건축사업 5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10개소등 모두 90만7천㎡를 도시재생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국지적인 개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정비등 종합적인 연계체계를 고려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원칙적으로 공원, 녹지, 나대지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생활권을 고려한 경계선을 설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고양시 지역에서는 능곡, 토당동 일대와 주교, 성사동 일원의 경우

지구가 밀집해 있는 관계로 뉴타운으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도시재정비예정지구를 대상으로 3~4곳의 뉴타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나 킨텍스 2단계 사업등에 투입될 재원등을 고려할 경우

여유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 뉴타운으로의 개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성남시의 도시재생

분당신도시와 구도심권으로 나눠져 있는 성남시는 주택재개발 16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지구등 모두 26개지구가

재정비예정지구로 추진된다.

이중 당초 수복재개발지구로 구분됐던 태평 1·2·3·4구역은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개구역의 면적은

51만4천㎡에 이르러 뉴타운 개발에 손색이 없다. 당초 태평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계획돼 있으나 김문수 지사가

뉴타운 개발의지를 밝히며 우선순위로 지목함에 따라

경기도내 지역에서는 뉴타운 개발이 가장 유력시 되는 지역이다.

성남지역의 경우는 신흥1구역과 수진1구역이 붙어 있고 신흥2·3지구도

연접해 있으며 대부분의 지구들이 2~3개식 연접해 있어 뉴타운 개발이

가능한 곳이나 재정확보 문제와 기존 재개발 추진위들과의 마찰등으로

2~3개 지구의 뉴타운 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용인시의 도시재생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17개 지구, 56만2천㎡를

계획했으나 지구들이 용인시 전역에 분산배치되어 있어 뉴타운 개발을

할 곳이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용인시에서 가장 큰 사업지구는 16만8천여㎡의 기흥구 신갈동 일원을

대상으로한 기흥1지구이며 작게는 1만1천여㎡에 이르는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용인시지역은 주로 구도심권인 처인구 삼가동과

김량장동 일원을 대상으로 정비예정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같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지구로 개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신흥 도시를 형성한 기흥구와 구도심권인 처인구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관계로 구도심권과 새로 형성된 기흥구일대의 신도심권의 연계방안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도시재생과 뉴타운개발의 괴리현상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뉴타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시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명확히 구분된다.

뉴타운 사업이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경제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조차

괴리현상과 주민·추진위와 뉴타운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주체가

자치단체가 돼야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사업자가

되어 추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이 없다.

그러나 공공성과 경제성의 문제로 인해 뉴타운 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반시설은 물론 필요한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한 반면 재개발과 재건축은

민간개발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광역적 의미를 갖는 뉴타운 사업과

구분됨으로써 인근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연계성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과 부천, 고양지역을 대상으로 뉴타운 대상지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뉴타운 개발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부천시도 자체 계획을 가지고 뉴타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표된

재개발, 재건축 지구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차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개발을 접목

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권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경우도 뉴타운 개발을 할 경우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재원과

기존 재개발을 추진중인 민간업체와의 마찰등이 있어 뉴타운 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부담에 있어 경기도가 나서 태평지구를 뉴타운

지구로 개발한다면 도의 재정지원이나 성남시의 재원확보방안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또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뉴타운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도시재생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는 다르다. 구도심권의 역사성과 형성되기까지의

문화적 배경등이 고려된 뉴타운 개발이 이뤄져야 하나

규모가 서울시 처럼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 문화권으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뉴타운 정책 추진이 쉽지가

않다. 경기도는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뉴타운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결합시키고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점을

두는 경기도식 뉴타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윤재준기자·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