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기존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신속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이며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시청 긴급지원담당자에게 신고하면 현장 조사 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지원받는다.시는 현재 저소득층 53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 5천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31)860-2228

동두천/오연근기자·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