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중 불·탈법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환경 영향권, 즉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 대책위가 해당 지역 주민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추천하고, 협의체는 추천 주민을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에 따라 주민 감시원은 모두 인근 주민들. 임기는 2년에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들에게 불법 폐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폐기물 차량 출입 정지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기물 반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