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의료·재난·교육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거주 외국인을 지역주민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돼온 외국인 지원관련 시책과 계획을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안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불법 체류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와 근로자·유학생·해외입양아 등 외국국적 국내 거주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국제결혼 가정 자녀 등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지원조례가 마련되면 코시안 등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 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의왕시 올해안 조례제정
입력 2006-09-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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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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