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내 대형 백화점들이 수년간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이같은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25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청취에서 시는 분당구 서현동 263과 수내동 14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현행 `지상 6층 이상에는 일반 업무시설을 수용하고 지상 5층과 최상층의 용도는 임의로 정한다'는 규정을, `지상 8층 이상에는 일반 업무시설을 수용하고 지상 5~7층과 최상층의 용도는 임의로 정한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유석, 최만식 의원은 “분당구는 신도시 조성부터 일반 도시보다 과다한 상업 업무용지가 설정(일반도시 3~4%, 분당구 8.3%)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설된 지 10여년 넘게 영업하고 있는 특정 백화점 두 곳의 6층의 일부 공간이 판매시설로 사용돼 오고 있지만 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성남 분당지구도시설계지침 제96조(특별설계구역 7-1:서현역사, 7-2:초림역사) 1항은 `특별설계구역 7-1과 특별설계구역 7-2는 지하에 설치되는 철도역사와 기타부분의 복합역사로 구분하여 개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4항에는 `복합역사건물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층의 위층 바닥에서부터 지상4층까지는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개공간(아트리움)을 설치하고 건축물과 연결통로는 대지길이 2분의 1이하의 폭으로 설치가능하며, 그 주변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역사이용객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시설을 수용하며 지상 6층에는 일반 업무시설을 수용하고 지상 5층과 최상층의 용도는 임의로 정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현역사의 S백화점 6층 일부에는 `상품권 데스크', `안경점', `특설매장' 및 `미용실' 등의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내역사의 L백화점 6층에도 `상품권 데스크', `의류판매장' 등의 판매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 역사의 6층은 업무시설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공간이 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은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양 역사에 위치한 백화점의 판매시설이 부족하고 매상도 떨어진다고 해서 6층도 판매시설로 변경하려 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박승용·최규원기자·mirzstar@kyeongi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