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1번 국도를 경유하는 모든 시외버스를 의왕시청 소재지인 고천동 시외버스 정류장을 경유하도록 관련 운수업체에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의왕시 1번국도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 중 상당수의 노선이 의왕시를 정차하지않고 통과함으로써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인근시인 안양이나 수원까지 이동하여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고천동 시외버스 정류소에 정차하는 시외버스는 안양을 기점으로 한 이천행 대원고속, 천안·수원행 용남고속, 용인행 경남여객, 진천행 경일여객 등 당초부터 1번 국도를 이용했던 5개 노선만이 정차하고 있다.
시를 통과하는 노선으로는 대부분 안양역 앞에서 부터 평촌 또는 호계동을 경유, 의왕시를 무정차 통과하여 북수원IC로 진·출입하는 고속버스로 청주행 금남고속, 대전행 중부고속, 광주행 전북고속, 제천행 친선고속, 청주행 새서울고속, 원주·동광양·안성·속초·충주·점촌·정읍행 경기대원고속 등 11개 노선이다.
이들 시외버스는 당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유해 북수원IC로 진·출입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운행의 편리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1번 국도를 운행하고 있으면서도 단순히 우회노선이라는 이유로 정차하고 있지않아 관내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1번국도 시외버스 고천정류장 정차를"
입력 2006-10-09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6-10-09 2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