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 곳곳에서 구도권의 도시 재생이 계획되고 있으나 이렇다할 개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사진은 단독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있는 수원시 화서동지역).
[1] 기존 도시안에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는 도시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지역마다 뉴타운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구도심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의 도시 재생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 도시관이 이미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도심권의 정비는 도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인근 일본을 비롯해 영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도 낙후된 기성 시가지의 활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경기도의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과 함께 구도심권 도시재생이 지역별 어떤 특색을 갖고 탄생돼야 하는지를 제시해 본다.


 #인타운에서의 도시 재생

 경기도는 구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구도심권의 뉴타운 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이는 인타운의 도시재생을 의미하며 노후·불량주택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 사업으로 구분된다. 또한 뉴타운 사업은 구도심권의 뉴타운과 도시 밖의 뉴타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타운의 도시재생에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개발방식은 공공성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가장 큰 척도가 될 것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철저히 주민과 민간 차원의 개발이라며 뉴타운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의 결정과 함께 개발 비용의 일부가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된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구도심권을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여유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전제로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있는 도시기반시설,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제고를 위해서다.

 둘째는 사회통합형 개발·정비로서 다양한 계층·세대가 더불어 같이 사는 커뮤니티 조성, 이웃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공간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을 만들고 셋째로는 기능복합형 개발·정비로서 토지복합이용을 통한 직주, 상업 및 생활편익시설 근접 유도,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 개발·정비로서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을 최소화해 개발하고 생태기반지표 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며 충분한 녹지 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인 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 주도의 재개발은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실행된 관계로 노후 불량주거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수익성 위주와 주거공동체의 파괴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아 왔다.
 특히 소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져 구역 밖과 연계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이 정상적인 생활권을 필요로 하는 시설의 입지를 불가능하게 했다. 뉴타운 계획은 기존 방식의 재개발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 계획으로 단순한 도시구조 정비 및 개선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의 문제점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도시재생은 준비돼 있지만 `그 밥에 그 나물'격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도시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종합계획의 마련보다는 대상지역만 확대한 경향이 있다. 뉴타운계획 지구에서 조차 각종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업시행, 개발방식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이나 뉴타운 개발방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철거식, 순환식 혹은 수복식으로 할 것인지 등의 적용방법의 정리문제 등이 산재해 있다. 또한 엄청난 재정 수요에 대한 충분한 재정확보 방안이 구축되어 있지 못한 점이다.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다수의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지구의 경계를 설정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건축물을 수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이 단순히 건축물의 신규 건설보다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발전되어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때 사업의 의의를 인정받는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행 재개발과 재건축은 시행상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방식이 지역활성화 차원보다는 사업성을 고려한 개발사업으로 변질돼 상승되는 용적률을 이용한 외부 분야로 사업비용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거주민으로 하여금 개발에 따른 비용지불을 회피하게 할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에게 잉여주택을 분양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자본이득에 대부분의 개발 비용을 의존하게 만드는 부동산경기 의존적인 메카니즘을 갖게 한다.

 뉴타운 방식개발의 경우도 지구별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상태의 시가지가 형성되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조사 분석해 지구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우선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식처럼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정비라는 미명하에 지구 전체를 모두 철거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 단지화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때 민원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살기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란 차원에서 볼때 아무런 색깔도 비전도 담아내지 못하는 비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즉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민 참여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계획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취재팀 / 윤재준 부장, 유재명 차장, 이재규 차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