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소멸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진다. 낙후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 뉴타운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에 의한 도시재생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구도심권의 역사성과 도시가 형성되기까지의 문화적 배경등이 고려된 뉴타운 개발이 이뤄져야 하나 규모가 서울시 처럼 크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 문화권으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뉴타운 정책 추진이 쉽지가 않다. 경기도는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뉴타운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등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결합시키고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한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점을 두는 경기도식 뉴타운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내 도시들은 인구규모나 경제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성시가지와 연접해 신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구도심권의 정비사업은 공공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이 대표적이다. 경기도내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모두 319개소 9만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안양, 부천, 광명, 성남, 수원, 안산등 인구가 비교적 많은 도시에 편중돼 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7개시의 정비예정구역도 231개소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정비예정구역 231개소 중 109개소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계획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56개소, 반면 주거환경개선으로 계획된 곳은 17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방식 보다는 사업성이 우선되는 민간위주의 사업방식으로 구도시의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구도심권은 신개발과 연계한 구도심권의 정비로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구 도시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세입자가 많은 기성시가지를 정비함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의 31개 시·군간에는 거주환경의 격차가 상당히 크며 이들 도시간의 생활수준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구도시 정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은 구역간·광역간 기반시설의 확충과 조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는 도시정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중·소규모의 도시는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
이와함께 경기도는 지역간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많으며 도시 노후화의 성격도 다르다. 수원, 부천, 안양, 성남, 평택 등은 시가화된 지역에서 노후주택이 많은 도시이며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은 농촌지역이지만 노후된 주택이 많은 도시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구도심권을 형성하고 있음에 따라 획일적인 주택공급정책보다는 다양한 여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역사성을 갖는 점이다. 도시재생은 단순하게 중심부의 상권을 회복시키거나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도시중심부의 재생은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어가고 인간중심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다. 도시 중심부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역사와 문화, 전통등이 축적된 장소성이 형성된 곳이다. 우리는 중심부에서 그 도시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시민들의 삶의 수준을 느낄 수 있다. 중심부를 회복시키고 재생하는 일은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의 생명력은 유동공간의 확보, 즉 회유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도심을 부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중심부에는 유동공간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회유성이 박약하다. 구도심권의 도시재생은 도심 중심부의 회유성과 역사성, 문화성 등 정체성을 갖추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