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년이었다. 하지만 오히려 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는 일명 `풍선효과'를 들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불어난다는 풍선처럼 공공연하게 존재해오던 집결지를 규제하면 이를 대체한 인터넷 온라인 등 변종 음성성매매가 생겨나 성매매는 근절이 아니라 더욱 확산된다는 회의론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매매방지법이 과연 아무런 성과를 낳지 못한 `헛된 법'이었던 걸까?

경기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배월수)은 지난 7일 오후 3시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5층 강당에서 시민단체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성매매정책포럼 `성매매방지법 2년, 그 성과와 과제'를 열었다. 이 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성매매 실태를 진단해보고 성매매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열린여성상담소 유재순 소장은 온통 문제점만을 나열하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부의 시각이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우리사회의 성의식과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식의 전환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확대시켜낸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못박았다. 최종숙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통해 최소한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전국민이 알게 되었다”며 “성매매된 여성들은 성차별사회구조 속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의 피해자로 분명하게 규정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집행력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성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이 내건 과제는 ▲경찰의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단속과 처벌로 실효성을 높일 것 ▲성매매알선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체계 확대 ▲성매매 추방을 위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실천 등이다.

토론자로 나선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성매매를 범죄로 의식하기 보다는 `남성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식과 음성적 성매매가 대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책임있는 보도로 예방대책과 사회의식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