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공공성을 확보한 뉴타운 사업을 통해 꺼져가는 기존시가지의 생명력에 혼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사진은 민간 위주의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시 기존시가지인 화서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 4기 출범이후 뉴타운 사업 추진을 공표했던 경기도는 불과 4개월 여만인 지난 16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1차 사업 대상지구로 9개 시(市) 10개 지구(주거형 8개, 중심지형 2개)를 선정, 발표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 1차 사업 대상지구중 촉진계획을 입안해 신청해 오는 지구에 한해 촉진지구로 선정, 본격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지구가 있으면 2·3차 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해 도심지를 재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인일보는 `도심 속의 새로운 도시-뉴타운(New Town)'이란 시리즈를 통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방향 설정을 위해 1·2차 각 3회씩 모두 6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낙후 구도시 '업그레이드'

都市)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특히 개발 속도가 광속(光速)같은 경기도의 경우 도시의 생성·소멸 간극은 다른 시·도에 비해 짧다. 자고나면 도심 외곽(개발가능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해마다 신도시가 도심 외곽 곳곳에 들어서면서 도심의 중심지가 새로운 도시로 빠르게 이동한다. 반면 1960년대 이후 도심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던 기성시가지나 내부시가지는 인구와 고용감소, 공장, 상점, 사무실 감소 경향과 함께 노후화된 물리적 환경, 서비스 투자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적·공간적 분리가 초래되는 등 도시문제와 사회문제가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성시가지나 내부시가지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킨 것이 1990년대 들어 불기 시작한 5대 신도시 개발 등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도심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과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그러나 이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각 개별법이 정하는 개발요건이 제각각이어서 기존의 기성시가지나 내부시가지 일부, 또는 노후아파트만을 새로 짓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에 그쳤다. 특히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이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에 관한 충분한 고려없이 수익성만을 쫓는 탓에 교통환경 악화 뿐 아니라 주거공동체의 파괴, 동일 생활권내 연계성 차단 및 관련 시설 입지 불가능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4개의 개별법에 의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통해 무분별한 도시환경 정비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 때가 2004년. 우선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도정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선계획-후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 경기도내 도정법에 의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획된 곳은 7개 시에 모두 218곳에 달한다. 면적만도 1천426만여㎡로 수원시 팔달구 전체 면적(1천300만여㎡)보다 넓다.
 하지만 이 또한 앞서 제기한 동일 생활권내 연계성 차단, 민간 개발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을 고려치 않은 수익적 개발 등의 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이유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면적 제한이 없는 탓에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거지형은 20만㎡ 이상, 중심지형은 50만㎡ 이상의 면적 하한기준을 둬 동일한 생활권의 정주성을 갖도록 개발한다는 게 뉴타운 사업이다. 이 사업의 토대가 된 법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이다.
 `뉴타운'이란 용어는 학문적 개념이 아닌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의미의 개념이다. 학문적 개념으로는 `기성 시가지 주거환경 개발사업' 또는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척도는 `공공성'이다.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철저히 주민과 민간 차원의 개발이라며 뉴타운 사업은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기반시설의 결정과 함께 개발 비용의 일부가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된다.
 경기도가 기존시가지나 내부시가지를 뉴타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도 여유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전제로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과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있는 도시기반시설,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다.

 또 동일한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발방식은 그동안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되살려 이웃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베드타운으로 지적받는 도심지를 직주 근접 및 상업·생활편익시설·교육환경시설 근접 유도를 통해 자족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뉴타운 사업은 `꺼져가는 기존시가지'에 `생명의 혼'을 불어 넣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