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처녀 직장인 조희영(37)씨는 달력을 보면서 또 한해가 가는 아쉬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소득공제의 계절'이 다가온걸 알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조씨는 그동안 연말마다 소득공제로 짭짤한 이익을 챙겼다.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조희영씨처럼 손품, 발품을 조금만 팔면 `13개월차 특별 보너스'를 챙길 수 있고, 합리적인 절제도 가능하다. 직장인들은 1년동안 모아뒀던 연말정산용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누가 대상자가 되나

연말정산을 할때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만약 소득없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면 더 많은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지않은 가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거나 직계존속이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갖추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월급쟁이 혜택, 상대적으로 줄어

올 연말정산은 지난해보다 월급쟁이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 것 같다.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에서 15%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올해 12월1일부터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체크카드는 은행 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말한다. 하나은행 동수원지점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는 가급적 체크카드로 몰아쓰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5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경로대상자, 장애인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 공제중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 5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성 강제 연금으로 불입액 전액이 소득 공제된다.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파는 연금상품(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종전 240만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은 상품의 종류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한도가 다르다. 대부분 한두개씩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이라도 보장해주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변액보험, 유니버셜 보험 등이 저축성 보험이다.

가령 연봉 4천만원인 직장인이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을 합쳐 최대 4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세금은 가입액 400만원에 주민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율 18.7%를 곱한 액수인 74만8천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던 상품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은 없던 일로 된다. 우선 중도해지액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를 내야한다.


#기간 길수록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신 가입후 10년이 지나면 보험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도 있다. 이른바 `세제 비적격형' 상품으로 불리는데, 저축성 보험이 대표적인 예다. 보험차익이란 만기때 받은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을 뜻한다. 단 매월 보험금을 내는 보험계약자와 만기때 보험금을 타는 보험수익자가 같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금융소득 4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된다. 신개인연금보험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5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시불로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에 상관없이 보험차익에 대해 일반 관세가 적용된다.

#잠자고 있는 돈도 돌려받자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때 실제 되돌려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소득공제 금액(100만원)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곱하면 알 수 있다.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8만원(100만원×8%)을, 주민세를 포함하면 8만8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연간 근로소득 1천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천만~4천만원 이하 17%(18.7%), 4천만~8천만원 이하 26%(28.6%), 8천만원 초과 35%(38.5%) 등 4단계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되는지 몰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예도 적지 않다.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정리해 두었다.
 실례로 놓치기 쉬운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항목의 경우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신 내주었다면 연간 700만원(2000~2002년 300만원, 2003년 500만원, 2004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