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남자도우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노래방 도우미 단속이 시작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남자 도우미의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것일까?

최근 남자 도우미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기존 호스트바 영업과는 달리 일반 노래방에서도 여성 손님을 상대로 남자 도우미를 불러 영업을 하는 곳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만도 수십여 업소에 이르고 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남자가 유흥업소 접객원(일명 호스트)으로 일을 하면 마땅히 단속할 근거가 없지만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할 경우 여자와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실상 단속이 여자 도우미에 맞춰져 있고 남자 도우미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남자 도우미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인계동 유흥가를 중심으로 호스트바 영업이 극성을 부리며 일부 업소들은 변태영업까지 일삼고 있다.

K유흥업소 업주는 “호스트바는 일반 유흥주점 영업을 오전 2시쯤 끝내고 속칭 2부 영업을 하는 곳과 노래방에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남자 도우미를 불러줘 영업을 하는 곳으로 나뉜다”며 “수원시 인계동에만도 30~40개소가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래방 도우미 단속의 근거가 되는 새로 시행된 개정 법률안은 음악산업진흥법 22조에 2항이 추가, 남·여를 불문하고 노래방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래방 손님 접객행위를 한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