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33억원 횡령 사건(경인일보 12월 5일 19면 보도)이 발생한 A병원 신협이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이 병원 신협의 모든 거래는 중단됐다”면서 “병원신협이 직원들의 불신이 높아 향후에도 경영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협은 경찰 수사가 끝나는대로 파산 절차와 함께 예금자에게는 기금에서 5천만원(개인당)까지 변제할 계획이다. 신협 인천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5천만원이 넘는 소수의 직원들은 전액 변제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협 관계자는 “전액 변제를 못받는 이들의 경우 잠적한 A병원 신협 직원 B씨가 잡히는대로 개인적인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경찰서는 이번주내로 인천지검으로 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횡령한 뒤 도주한 B(44)씨 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김명호기자·boq79@kyeongin.com
속보직원횡령병원신협파산절차
입력 2006-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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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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