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경기, 인천 등 도심권 확장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수도권은 구도심(기성 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다. 영국, 독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구도심 도시재생이 걸음마 단계인 우리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미숙한 상태에서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인일보사는 이에 따라 '구도심권의 인타운 재생'이란 기획시리즈를 통해 '뉴타운', '도시재생'이란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인천지역의 구도심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 경인일보사는 기획시리즈를 마감하는 차원에서 지난 11월 27일 경인일보사 부설 경인발전연구원(원장·노춘희)의 주재로 경기·인천지역 관계자, 도시계획 전문가, 민간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초청, '도시재생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번 기획시리즈가 구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심하는 경기·인천지역 공공기관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구도심권 주민들의 '미래 도시성장 및 도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 주> -노춘희 원장=경기도와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지형 경기도 뉴타운사업단 기획단장=경기도는 현재 9개 시(市) 10개 지구를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대책이다. 1차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의 경우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등에 3년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빨라야 2009년이나 2010년에는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1개 지구당 약 600억원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1차 사업대상지구만 하더라도 6천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 어렵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뉴타운 사업은 시장·군수와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계획단계부터 행정중심이 아닌 관·민·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단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종원 인천시 입체도시계획 팀장=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은 두가지다.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른 소규모 단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4개 구가 기본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토대로 30만평 이상되는 24개 지구중 10개 지구를 선정,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다.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조합을 결성해 추진하고 있고, 도촉법에 의한 것은 구역을 지정한 뒤 민간업체에 개발을 맡기고 있다. 물론 대규모 개발은 전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사업비 확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대한주택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 역할분담도 시의 경우 행정적 처리와 고속도로, 지하철, 주변도로 개선사업을 맡고 나머지 보상비와 구역내 기반시설비 등은 주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 이주문제는 입체환기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근의 그린벨트 조정가능지 등 순환재개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노춘희=두 지자체의 사업추진 방식과 어려움을 들어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양인권 경기지방공사 사업2본부장=도시재생은 도시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도시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흡수해 함께 도시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의 경우 민선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를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식도 순환재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대단위 임대주택을 건설해 저소득층,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별 용적률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역시 재정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에다 인천시가 도입한 PF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이를 총괄하는 사업자를 두게 된다. 경기도나 인천시는 민간사업자들이 간과하는 구역간 문제를 지원해야 한다. 이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 도시들은 인천·서울시와 여건이 다르다.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이 도농통합시로 발전됐다. 때문에 이전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작다.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의 최저면적은 50만㎡를 충족치 못하는 도시가 많다. 이런 구도심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원주민 이주문제 대책은 확실히 도출돼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가 위치한 곳 주변이 구도시다. 따라서 신도시와 연계한 이주대책이 나와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에서 적극적 입장을 보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이지형=이주대책 문제는 정주율과 관련이 있다. 10개 지구에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다. 주공과 협의해 이들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서충원 강남대 교수(이하 서충원)=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생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도시재생은 전면 재건축 방식(재개발, 뉴타운 등)은 아니다. 도시재생은 생활재생, 경제재생, 환경재생 등이라 할 수 있다. 문화·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도시 중심지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런 역사를 재생해 도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상권 역시 기존 중심지가 쇠퇴해 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도시정책이 주변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방식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별 성장관리 전략 안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져야 한다. 사업 시행방식도 공공재원은 한계가 있다. 31개 시·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재원조달 문제가 발생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1~2개 시·군을 집중 지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하나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과 같이 행정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본처럼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 중심 거리 재생 등 작은 부분부터 도시에 활력과 정체성을 불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
-박재홍 수원대 교수=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형태인 중심형·주거형 등은 재고해야 한다. 도촉법은 대도시에서나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 형태도 혼합형, 직주근접형, 자족형 등 경기지역만이 갖는 콘셉트로 출발해야 한다. 자칫 현재의 형태로 추진할 경우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사업방식도 PF와 함께 지방공사 등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욱현 현대산업개발 상무=경기도의 도시 태생과 발전 방식이 서울·인천과 다르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 세입자 주거안정, 도시성장 등을 고려할 경우 도촉법 보다는 도정법에 의해 공공기관이 구역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고 이를 민간·주민들이 조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굳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범지구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고, 나머지는 도정법에 의해 추진하는 게 좋다.
김상현 삼성건설 부장=PF방식도 주민들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클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가지역이 그렇다. 자족 및 복합 등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PF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이 일정정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일본 록본기의 경우 17년이 소요됐다. 주민 설득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따라서 PF방식이라도 다양한 사업추진 수완이 개발돼야 한다. 한가지 좋은 예가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제3섹터형이다. 또 향후 트랜드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해 잠정개발지를 남겨두는 방식 또한 필요하다.
서충원=뉴타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의정부 뉴타운 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의정부시가 뭐가 달라지겠는가. 오히려 의정부시 안에서 뉴타운 사업으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과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에 걸맞게 규제를 풀어서 자율적으로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신 공공기관은 향후 10~30년 의정부 도시가 어떻게 가야한다는 비전만 편집자>

윤재준 경인일보 지역사회부장=뉴타운 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가. 재개발·재건축시 인·허가나 주민 동의를 얻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로인해 주민들이 가져갈 몫이 적어지고, 부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뉴타운 센터에서 이 같은 사업을 사전처리한 뒤 민간건설업체에게 PF방식을 도입,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지형=뉴타운 센터는 협의체다. 관·민·시행사·전문가·주민대표·민간건설사 등이 총망라돼 계획단계부터 참여해 갈등구조를 없애고 도시다운 도시를 그려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도는 마스터플랜 수립비 지원은 물론 총괄계획가를 임명해 이를 콘트롤하는 역할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센터관·홍보관을 건립해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업추진 절차나 방식, 앞으로 도시의 발전방향 등을 보여주는 교육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취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