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책임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한미 약정서(TOR)나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1일 "연합사 해체시 그동안 연합사령관이 공동 행사해온 전작권의 책임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한미간 TOR를 체결하거나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TOR 또는 공동성명에는 유엔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의 권한이었던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함에 따라 더 이상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등 전작권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을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이관했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에게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면서도 "유엔군사령관에게도 전작권이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 법적.외교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이런 문제 때문에 TOR나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연합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에게 과거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한 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해제를 명확히 하는 외교문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총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한다'는 '공한'을 보냈으며 1954년 11월 발효된 한미합의의사록은 '국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통제하에 둔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1978년 10월 17일 한미교환각서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당분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기로 한 뒤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연합사가 해체되면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로 환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엔군사령관에게 휴전협정 관리 및 유지작전 임무만 맡도록 한 1978년 7월 28일 제1차 한미 군사위원회(MCM)의 '전략지시 1호'가 대통령의 '공한'보다 우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측 관리들도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도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엔군사령관은 전시증원되는 유엔 회원국 병력에 대한 통제권만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ㆍ연합사령관 '전작권 책임해제' 약정 검토"
전작권 한국군 이양 따른 보완조치
입력 2007-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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