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열린 제5대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 때 유독 눈에 띄는 조례안이 있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허식(48·한·동구1) 의원이 낸 '인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전용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개선, 확충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실의 벽은 높았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자전거도로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설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조항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중복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결국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을 고쳐 다시 올리면 올 상반기에는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부결됐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허 의원은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인천시, 한국도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자전거와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사)자전거학회 창립기념 학술토론회' 등 자전거와 관련된 세미나 자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1~2년 사이에 자전거 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은 이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인천은 현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구역이 125곳에 달하고,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도시를 조성할 때 전용도로·주차시설을 만드는 게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 의원이 새로 올릴 조례안의 기본방향은 민간의 자전거 전용도로·주차시설 조성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동참하는 곳에는 용적률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아파트단지 등)구역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는 시나 군·구가 자체 계획에 따라 조성하게 된다.

"주민들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공공부지 비율이 높아져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웰빙아파트'가 인기를 얻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허 의원의 바람은 향후 5~10년 안에 인천이 전국 최초의 자전거특구가 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자전거는 지구를 살리는 일곱가지 도구에 포함돼 있다"며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면 공해와 교통사고도 줄고, 시민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