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구리 수질기준은 해역(바닷가)에서 0.02PPM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담수(하천·호소)에선 아예 수질기준조차 없다.
특히 환경부가 지난해 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표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불검출로 규정됐던 시안(0.01PPM), 수은(0.001PPM), 카드뮴(0.005PPM), 납(0.5PPM), 6가 크롬(0.05PPM) 등은 검출기준이나 환경기준을 정해 놓았으나 구리는 이렇다할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구리 자체에 대한 과학적 관리가 전혀 안돼 있다. 구리 독성에 대한 생태계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구리는 인체에는 큰 해가 없는 반면 담수에서 물고기 등 어류의 치사농도는 0.1PPM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호소·하천의 수질기준에는 구리 기준치가 아예 없고, 먹는물을 보호하는 수질환경보전법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엉터리 수질기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안대희 명지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도 "수생생물 보전측면에서 하천수 특성(경도, 유기성 탄소 등)에 맞는 수질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 이제부터라도 연구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나라 하천수에서 일반적인 구리 농도는 0.01~0.08PPM 정도 검출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깨끗하게 처리해 방류하겠다는 데도 이를 불허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수질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