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성원상떼빌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물 허가(경인일보 2월 26일자 16면 보도)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자칫 공사중단 손실, 층수 축소에 따른 분양피해자 속출, 피해자 간 손해배상 청구 등 초대형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시로부터 적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를 맡은 시공사측도 "감사원이 요구한 허가취소 등 최악의 경우 우리는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허가 당사자인 고양시도 "건축허가 처리상 법적인 문제나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감사원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기도에 재심의 요구 제출 등 법적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건축 허가를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양상과 달리 감사원도 "건축 특혜의혹 관련 내용을 상당수 확보한 만큼 법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감에 차 있어 이해 당사자 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정소송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