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학기를 맞아 휴대폰을 구입하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료통화권 제공'을 미끼로 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제2청이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
8일 경기도 제2청 경기북부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전체 피해 133건 중 휴대폰 관련 피해가 44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무료통화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문의가 27건이나 차지했고 부당 청구요금 9건, 기타 상담문의 8건순이었다.
의정부에 사는 이모(20)씨는 지난 1월말 전화권 유료 SKT로 번호이동하면 휴대폰을 무료로 주고 무료통화권(31만원)과 단말기 할부금이 2만5천원(12개월) 청구된다고 해 통화시마다 080을 누르고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사업자측에서 '2월28일부로 무료통화권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아직 13만원정도 통화권이 남아있으나 사업자와는 연락이 두절됐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19)씨도 지난달 인터넷쇼핑몰에서 35만원짜리 단말기를 월1만6천원씩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대신 그 금액을 매월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통했으나 우송된 요금청구서에는 단말기대금 지원없이 이용 요금과 함께 할부대금 1만6천원이 청구돼 있었다.
이에따라 제2청 경기북부 소비자정보센터는 ▲휴대폰 구입 시에는 반드시 개통 당시 조건 내용을 살핀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해 보관할 것 ▲전자상거래의 경우 고가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을 조심할 것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잘 되지않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경기도 제2청 지역경제과 손경식 과장은 "이동통신사의 약관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6개월 경과 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렵다"며 "제2청에서 제시한 피해예방 지침을 꼭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무료통화권 달콤한 유혹의 덫
도2청 소비자보호센터 접수 33% 휴대폰관련 금액 남아도 사업자측 일방적 계약종료 피해
입력 2007-03-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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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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