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이 끝나 사용이 완료된 안산 시화지구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놓고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되면서 안산시가 경기도로부터 소유권을 시급히 넘겨받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화지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시화호 상류쪽인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14만8천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당시 29억8천500만원의 사업비 가운데 경기도가 28.5%, 안산·수원·안양·부천·광명·과천·시흥·군포 등 8개 지자체가 71.5%를 나눠 부담했고 이후 6년간 이들 지역에서 나온 약 430만t의 생활쓰레기가 이 곳에 매립됐다.
이로 인해 이 지역 등 안산 주민들이 쓰레기에서 발생한 악취에 시달려 왔으며 지금까지도 푸르지오 6차 아파트 입주민 등 고잔신도시 주민들이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매립장이 조성되던 시기는 지자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별 마찰없이 상급기관인 도로 귀속됐다. 그러나 안산시는 지난 10여년간 매립장을 관리해 온 점을 들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당연하며 그동안 안산시민들이 엄청난 환경피해를 받아 왔기 때문에 시가 주체가 돼 개발, 안산시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이 부지를 대중골프장(9홀) 등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인근 챔프카대회 부지, 농어촌개발공사 이전 부지 등과 연계한 대규모 시민체육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립장은 도가 하급기관인 안산시에 무상증여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는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 도에 소유권 양도를 요구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사용이 완료된 이후 13년 동안 시가 비용을 들여가며 침출수 점검, 토양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니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매립장으로 인해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는 안산시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시가 소유자로 개발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분담금을 낸 만큼 소유권을 도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 불가 방침을 시에 통보했다.
"안산 쓰레기매립장 소유권 달라"
市, 10여년간 환경피해… 주민체육공원화 추진 道, 조성당시 타지자체 비용분담 형평성 어긋나
입력 2007-03-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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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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