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대아파트건설 예정부지인 군포 대야미동 송정지구내 영업보상을 노린 농지들의 비닐하우스 전용과 관련(경인일보 3월 9일자 16면 보도),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서로 단속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비난이 쏟아 지고 있다.
12일 건교부와 주공에 따르면 보상관련법에는 송정지구내 농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동은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들어갈 때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송정지구내 농지에 200여동에 이르는 비닐하우스도 앞으로 농작물이 심어지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재 농작물설치가 안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당장 비닐하우스동을 철거하면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동 철거와 관련, 건교부측은 "지구내 단속업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해야하는 것이어서 건교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책임을 외면했고 주공측은 "건교부가 송정지구에 대해 빨리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보상을 하고 무허가 등의 비닐하우스동을 철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포 - 보상노린 비닐하우스 난립 건교부·주공 책임떠넘기기
입력 2007-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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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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