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관계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중부소방서 시설업체 관계자 교육
입력 2007-03-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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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관계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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