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소방서(서장·박광순)는 21일 관내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등 소급설치의무이행에관한지침이 시달, 업체 간의 과당경쟁과 부실시공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보완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