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 마약이 반입되는 등 구치소의 재소자 반입물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재소자에 대한 신체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26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인천구치소로 압송된 피의자가 구치소에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발생했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강모(43)씨가 동료재소자에게 몰래 들여온 마약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를 재소자들이 구치소에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 구치소 자체조사 결과 강씨는 구치소에 수용될 때 이미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반신이 마비된 중증장애인 강씨는 당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깔고 앉은 방석 안에 마약과 1회용 주사기를 넣어뒀다. 당직자가 신입조사(구치소에 처음 수용될 때 거치는 검사)를 했지만 휠체어는 의심받지 않았다.

인천구치소측은 "강씨가 깔고 앉은 쿠션은 탈부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휠체어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과실을 인정했다. 원칙대로라면 휠체어와 관련된 모든 물품도 조사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 인도적 차원에서 이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신입조사를 무사히(?) 통과한 강씨는 4층 병동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도 마약이 든 쿠션을 쉽게 넘겨 받았다. 수용실 안에 있을 때는 휠체어를 복도에 놓아둬야 하는데 강씨는 "엉덩이가 무른다"며 당직자에게 쿠션을 달라했고, 당직자는 강씨에게 쿠션을 넘겼다. 물건을 건네기 전에 사용허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생략됐다. "주말이라 힘들었다"는 게 구치소측 해명이다.

쿠션을 무사히 넘겨 받은 강씨는 새벽 1시30분께 화장실까지 부축해 준 동료재소자에게 "내가 뽕을 가져왔다"는 말을 했고, 재소자들은 이를 신고해 강씨의 마약반입은 구치소 수용 하루 만에 들통이 났다. 구치소측은 쿠션에서 1회용 주사기와 함께 8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신입조사를 철저히 하지않은 책임을 물어 당직자 등 3명을 징계했지만 인천구치소가 생긴 이후 처음 발생한 마약반입 사건이어서 충격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