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27일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 중 자녀를 출산해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등 귀화허가를 받은 81명에게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또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화허가를 받은 이후의 호적편제, 개명허가 및 창성허가 절차 등 대한민국의 법률과 문화교육 등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