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대한 자율감시제도가 시행 20년이 되도록 제도 미비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0년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감시 업무 등을 대한음식업중앙회에 위임, 자체적으로 감시요원을 두고 1년에 두차례씩 위법·시민편익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의 음식업 지부들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감시업무를 형식적으로 치르는가 하면 적발이 되더라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실제로 안양시의 경우 지난해 5천800여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5%에 해당하는 328건을 적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고발, 시정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음식업지부가 자율감시를 통해 처분을 의뢰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식당의 경우 아직도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면 의자, 시트커버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있어 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숯불고깃집의 경우 많은 업소들이 바닥을 제대로 닦지 않아 바닥이 미끄럼판을 방불케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음식업지부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율점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지도 감독권이 없는 등 제도가 미비해 실효를 거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좀더 강도 높은 자율점검을 통해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