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가 실시됐지만 지방의원들의 행태에 변함이 없자 행정자치부가 '제도'로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 안에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의정성과 공표제 ▲영리행위 제한 ▲겸직금지 범위 제한 등이다.
의정성과 공표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주민들에게 공시해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면 각 지방의회별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조례제정 건수, 행정사무감사 평가, 각종 감사관련 실적을 평가해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된다.
또 지방의원들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겸직 금지 범위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 범위도 넓힌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현행 겸직금지 직종에 새마을금고 및 신협 상근 임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포함시키고 국공립·사립대학 총·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에 대해서도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기중 휴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표준안'에 따른 해외여행 보고서 공개도 더욱 강화하는 한편 25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맹점은 '강제성'을 띠지 못한다는 점이다. 주민들에 의해 뽑힌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치 않아도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제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변화돼야 한다. 지방자치시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본인들에게 부여된 소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이 같은 제도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의정성과 공표· 영리행위 제한 등 자치법 개정 움직임
자율적 바로서기 안되면 타율로
입력 2007-05-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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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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