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농성(農城·도지정문화재) 협의구역(보호구역으로 부터 반경 300)내의 토지 소유주들이 문화재 보존구역 때문에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있다며 '앙각(仰角)' 적용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앙각'이란 문화재 보호구역과 협의구역 사이에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보호구역에서부터 적절한 각도를 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 서울시는 27도의 앙각 규정을 적용, 2분의 1높이 이하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10일 팽성읍 안정 4·7·8·9리 주민들에 따르면 산 41-5에 위치한 농성(면적 1만4천900㎡)의 보존 협의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협의구역내에선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팽성 농성의 보호구역은 20~30, 협의구역은 300이며 협의구역내 1구역은 보존구역, 2구역은 2층 이하, 3구역은 3층 이하, 4구역은 4층 이하, 5구역은 5층 이하 등의 문화재현상변경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은 협의구역안 주민 소유 토지가 8만~10만여평 정도 될 것이라며 건물 신·증축, 개발행위 제한 등에 묶여 재산권 피해를 입고있는데 최근 농성 공원화 사업으로 협의구역이 50 정도 더 늘어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타 지자체가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재산권 피해도 줄이기 위해 운영중인 '앙각' 방안을 도입하거나 농성의 협의구역 완화(200 이내)를 평택시와 경기도에 요청,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팽성에 있는 각 문화재 주변 주민들과 연대해 재산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팽성읍재산권보호비상대책위' 구성을 준비하고있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