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등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전.월세를 무료로 알선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市)는 이를 위해 과천시내에 위치한 119개 부동산 중개업소와 무료중개 협약을 맺고 7월부터 본격적인 중개업무에 나설 계획이다.
무료중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한부모 가정,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18세 이하 소년가장, 희귀병 환자, 장애인 가정 등 모두 598가구 1천433명이며 전.월세 총액 5천만원(법정 중개수수료 20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중개료를 면제받게 된다.
무료중개를 원하는 주민은 시청 세무과 부동산관리팀(☎ 02-3677-2156)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업소'라는 과천시 스티커가 붙은 중개업소로 찾아가면 된다.
윤종호 부동산 관리팀장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이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뜻있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협의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황에도 불구하고 선뜻 참가해준 중개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과천시 저소득층에 '부동산 무료중개'
입력 2007-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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