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갑자기 둔갑된 병원 부지는 원천 무효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평촌동) 1100의 1 병원 부지 인근 6천여세대 주민들은 아파트 인근 병원 부지가 '당초 공원부지였다'며 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병원 부지 7천659.504㎡(2천317평)는 당초 평촌택지개발 계획상 공원부지였으나 지난 93년 12월29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병원 부지로 용도를 변경, A병원에 매각했으며 A병원측은 현재 병원 신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문제의 부지는 당초 공원부지였다며 반드시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수년간에 걸쳐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가 수년간에 걸쳐 매년 3천만원씩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는 등 병원측을 비호하고, 특혜를 주고 있다"며 해명 요구와 함께 공원 건립을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이모(56)씨는 "지난 95년 문제의 부지를 시가 매입하는 논의가 있었다"며 "시가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광고에 실렸던 공원부지로 무조건 환원해야 한다"며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마련할 경우 충분히 시가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에 대해 매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병원측이 신청한 병원 신축에 대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또 세금 면제 부분에 대해선 "현행 지방세법상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명문화 돼 있다"며 "문제의 토지는 시가 필요해 3년 정도 무상으로 임대했으며, 무상 임대기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