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채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지난 6월19일 국무회의에서 연 30%를 초과하는 사채이자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과 신용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에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853~4)과 인터넷 상담실(http://minsaeng.kdlp.org)도 운영중이다.

◇사채이자율 제한=지난 3월 부활된 이자제한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가 된다. 제도 금융권이나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등록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이자를 줬을 때는 만기 전이라면 그 금액 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기가 끝난 뒤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현재 연 66%)을 초과하면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보증인 보호=정부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신용 상태를 알고 보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거부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연체 때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주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보증)은 무효화하며, 보증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대부업체와 빚을 대신 받아주는 추심 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적으로 이행을 독촉하면 형사처벌된다.

◇서민금융기관 수표 발행=수표 발행 요건을 갖추고 수표 부도때 5천만원까지 보장할 능력이 '검증된' 새마을금고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의 중앙회를 우선 선정해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