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로 철거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원섭·이하 대책위) 70여명의 회원들은 16일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갖고 터무니없는 보상액으로 영세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가 도로 확장공사를 위해 중앙로 점포(136개) 상인들과 1차 보상회의에서 최대한 법을 적용,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해 놓고도 건교부 규정 33조(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의 악법을 이용해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감정평가사법 제18조에 의거해 원가법이 적절치 못할 시 거래사업 또는 환원법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명시를 어기고 시가 예산맞추기식 보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대책위는 "중앙로 확장공사 사업구간이 의왕역에서부터 덕성초등학교까지 700여구간임에도 예산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도로 일부 구간인 136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최저보상금을 적용, 이주대책없이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며 "시가 의왕역 주변은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우성4차아파트와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계획사업으로 남기는 등 선거홍보용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더욱이 "지난 1980년도에 현 점포들이 양성화돼 건물등기 권리증이 발급되고 이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지는 등 합법적인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시유지라는 이유만으로 3.3㎡당 250만원의 보상비로 이주할 것을 시가 요구, 점포가 33.06㎡(10평)도 안되는 영세사업자들은 이 돈으로 어디에도 갈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원섭 위원장은 "인근 안양시 남부시장의 경우 상인들과 절충, 비교법을 적용해 3.3㎡당 600만원씩을 보상했고 서울 삼선동 복개천의 경우에도 3.3㎡당 1천만원 이상의 보상액을 지불했다"며 "선거철을 맞아 예산도 없는 사업을 강행하기위해, 그것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중앙로의 일부 점포를 강제 철거시키려고 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중앙로 상가는 시유지에 건축된 건물로 지난 3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5월31일 보상을 통지한 상태"라며 "상인들이 보상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1년후인 내년 3월 재평가 받을 기회가 있고 시에서도 경기도 지방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 최대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