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자가 경찰행.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게 술에 취해 보복성 폭행을 가한 혐의(폭행)로 박모(51)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A(51·여)씨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며 손에 들고 있던 술병으로 위협, 폭행한 혐의.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A씨는 같은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으로 오늘 새벽 현관문을 잠가놓고 열어 주지 않아 화낸 것뿐인데 신고를 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