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0일 직장 동료를 동성연애자로 잘못 알고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상해)로 이모(34)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연수구 선학동 김모(22)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김씨가 '좋아한다'고 말하자 격분, 빈 소주병으로 김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같은 남자가 사랑고백을 하는 줄 알고 그랬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