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7일 술값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수십만원어치의 술을 마신 혐의(사기 등)로 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동춘동 B노래클럽에서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뒤 맥주 등 4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혐의. 경찰은 또 재차 술값을 요구하는 사장 한모(40)씨를 때린 박씨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 박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