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사전에 입찰 부동산에 대한 현장분석이나 수익성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 되겠고, 임대 낙찰받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전대행위는 불허됩니다. 또한 임대물건 중 영업행위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물은 1인 1주택에 한하여 낙찰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실제의 한 예(例)를 들자면 본인의 소유자금이 3천만원에 불과했던 공무원 K씨는 늘어나는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일부라도 충당하려는 소박한 마음으로 전업주부인 부인에게 강남구 서초동에 소재한 중학교매점을 2천400만원에 낙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부담이 5천만원대인 매점에 필요한 초도 물건대금을 기존 납품업체에서 후불정산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 등 제 경비를 모두 공제하고도 월 평균 수익이 약 600만원대로 부인의 월수입이 K씨 자신보다 더 많다고 귀띔하면서 공매제도가 "숨어있던 알짜배기 보물(?)"을 자신의 가족에게 선사한 것이라며 감사를 연발하였습니다. K씨의 사례 같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경기장, 지하철, 공립학교의 매점과 식당들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병력과 병참이 절대적으로 불리한데도, 예상을 뒤엎는 전쟁의 결과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자금이 적을수록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재테크를 시도하면 노력에 감동한 꽁꽁 숨어있던 알짜배기 보물이 "주인님"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주)써플라이 엠엔씨 회장
자료제공/ 써플라이 엠엔씨 1588-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