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볶음밥 양이 적고 야채도 조금 들어가는 등 성의없는 음식을 배달했다"며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경찰행.
수원 중부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36)씨와 중국집 배달원 B(36)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S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A씨가 주문한 볶음밥 양이 적고 성의가 없다고 중국집 배달부인 B씨에게 항의하다가 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B씨는 "주방에서 실수로 일부 음식 재료를 빼고 만든 것이라고 사과를 해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기에 홧김에 서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