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의 '낙하산 인사 저지투쟁 결의대회'에서 박광원 지부장이 삭발투쟁에 나서고 있다.
박원용 안양시 동안구청장 명예퇴직에 따른 안양시 공무원 노조의 시 자체 인사권 요구(경인일보 11월 9일자 2면 보도)가 삭발 농성과 시의회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지부장·박광원)는 12일 오후 4시 시청 현관 앞에서 200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동안구청장 자체 인사를 강력 요구했다.

특히 이날 박 지부장은 삭발에 나서는 등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에 앞서 지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 도지사 면담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부 측은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안양시장이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노조 측은 "박 구청장이 안양시장에게 퇴직을 신청, 명퇴금 등을 안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구청장 인사권은 안양시장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은 "안양시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6~7년이면 된다"며 "이는 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력 비난했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5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교류를 하면서 부단체장은 전체에 대해, 구청장 자리도 절반가량을 도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구청장 자리도 지금까지 도의 몫으로 도가 인사를 해 왔으며, 도는 이런 관행을 내세워 구청장 요원의 전입 요청을 안양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안양시의회(의장·권용호)도 13일 결의문을 채택, 경기도에 전달한 방침을 세우는 등 시 자체 인사권 요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