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청장 후임 인사 갈등 사태(경인일보 11월15일자 4면 보도)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표류, 구청장 공백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8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박원용 전 구청장은 후진 양성과 오는 12월19일 치러지는 안양시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구청을 떠났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안양시가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행대로 경기도가 인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퇴임 10여일이 되도록 새 구청장 인사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양시와 공무원노조 등은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구청장의 보직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안양시가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와 시의회는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위 인사교류라는 미명아래 시·군의 구청장, 국장에 대한 전보와 보직인사를 도가 전권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들은 "안양시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14년이나 걸리는 반면 경기도에서는 6~7년이면 된다"며 "이는 도의 왜곡된 인사교류 관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4급 서기관 보직인 동안구청장에 대해 그동안 광역-기초단체간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도가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번 인사 역시 도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도는 "도와 시·군간 전출입 인사는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도에서 안양시로 내려간 자원보다 안양시에서 도로 올라온 숫자가 더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