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정 문화재 보존구역때문에 재산 피해를 입고있다는 불만(경인일보 6월11일자 16면 보도)이 높은 평택시 팽성읍 지역이 이번에는 미군기지 이전·확장만큼 개발제한구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팽성읍 안정 4·7·8·9리 주민들은 농성(農城·도지정 문화재)의 보존 협의구역(문화재로부터 반경 300m이내)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며 보호구역 축소 차원에서 '앙각(仰角)'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앙각'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협의구역 사이에서 건물이 신축될 경우 보호구역에서부터 적절한 각도를 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
현재 팽성읍에는 농성뿐 아니라 평택향교(도 문화재자료 4호)와 팽성객사(도 유형문화재 137호), 홍학사 비각(도 문화재자료 5호) 등이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문화재 주변 30여만평이 규제에 묶여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미군기지 평택 이전·확장으로 5.5㎢였던 팽성읍 일대 미군기지(K-6·캠프 험프리) 부지가 총 14.9㎢로 확장됨에 따라 개발 제한지역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지역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미군기지 주변 개발제한 구역으로 팽성은 발전하지 못하고, 죽은 도시가 될것"이란 부정적인 여론도 돌고 있다.
지난해부터 앙각 적용 및 문화재 보호구역 축소(200이내) 등의 민원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팽성읍재산권보호비상대책위'를 구성,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美기지이전' 팽성읍 GB늘듯
주민들, 앙각적용 요구 재산권보호 비대위 구성
입력 2007-12-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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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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