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24일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인사에 반대하며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간부 3명을 대기발령했다.

   대기발령자는 김모 총무국장, 오모 총무과장, 김모 인사팀장 등 인사 관련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로 지난달 19일 공석인 동안구청장에 경기도청 출신 공무원의 전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라는 시장 권한 대행인 박신흥 부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양시는 앞서 지난달 27일 이들 3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앞세워 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집단 농성에 나선 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주장에 동조해 공문 작성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인사 조치에 대해 시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필운 신임 시장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전임 신중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고 물러나면서 지난 19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안양시는 노조의 반발 움직임을 감안해 이날 가질 예정이었던 박신흥 부시장에 대한 이임식을 취소했다. 박 부시장은 24일자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