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공원 등에 자리잡은 일부 대형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영업장을 확장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분당구청에 따르면 분당구 율동공원 인근에는 50여곳의 대형 음식점들이 일반음식점(2종 근린생활시설)과 휴게시설(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다.

A음식점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일부 공간을 음식점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대의 또다른 B음식점도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공간을 허가없이 일반음식점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을 단속해야할 구청은 별다른 단속없이 업소들의 불법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 지역 음식점 단속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구청은 해마다 300㎡이상 업소의 경우 1년에 1차례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년간 제대로 된 단속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구청은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리지만 대부분 적발업소는 수개월간 시정명령을 이행하다 이후에는 적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단속기간에는 불법사실을 교묘히 숨겨 단속이 어렵다"며 "해당업소들의 불법 사실은 민원이 제기돼야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