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업자가 경찰행.
수원 남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박 개장)로 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A프라자에서 '사대천왕'이란 프로그램을 이용, 성인인터넷 게임장을 개설한 후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 베팅을 하게 해 하루 150여 차례 30억원 이상의 도박게임을 전국 지사에 제공하고 9천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요지경 세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30대 덜미
입력 2008-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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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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